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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수 가맹본부의 선택

dudb2 2008. 2.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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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가맹본부의 선택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3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핵심인『정보공개 제도』가 창업자들의 인식부족과 가맹본부의 외면 및 법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신청에 의해서만 제공하던 것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의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허위·과장 광고들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의 돈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정보의 사실유무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그만큼 피해사례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이 제정 되었으며 정보공개서의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가맹희망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할까?

 

첫째,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본부의 제무제표·상표권등), 가맹본부의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개설절차 및 소요시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사항들이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중 하나라도 숨기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할 가맹본부 일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계약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같지 않다면 정보공개서의 의미는 유명 무실해 질 수 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같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계약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아닌 가맹계약서에 근거하게 된다. 즉 양 당사자의 계약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아무 소용 없다.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전 점검은 필수이다.

 

셋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브랜드(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등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가맹비는 적당한지? 광고분담비, 로열티, 교육훈련비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원해주는 내용은 없으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요구 할 수도 있다.

 

넷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관련하여 노예계약란 이슈가 붉어진 적이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의 내용을 가맹희망자들은 사전에 분명히 알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사전에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한 계약을 하여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훈련·지원 프로그램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희망자가 독립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본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대처하기 위함일 것이다. 단순한 장사 경험이 아닌 그 경험을 체계화 하여 시스템으로 만들어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으로 참여하게 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시스템을 똑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정비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사업의지가 있는 본부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양적으로는 아주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질적인 성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영업기간은 평균 3.8년으로 매우 짧다. 이는 가맹본부의 장기적인 사업의지 보다는 가맹점 개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인 것 같다. 즉 본사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단순히 가맹점 개설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더 이상 개설할 곳이 없어지거나 개설이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면 폐업을 하거나 제1브랜드를 포기 하고 제2브랜드를 런칭 하는 가맹본부들 때문에 .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사의 장기적인 사업의지에 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본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수한 가맹본부의 선택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적성 및 환경들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최소한의 정보인 정보공개서를 신중히 검토할 때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권리는 그 권리를 찾을 때 권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출처 - 다음카페 "창업의 모든것"

출처 : 스파게티전문점
글쓴이 : 파스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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